지나치게 오토바이 보호하면 오히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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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오토바이 보호하면 오히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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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비하가 될 수 있어, 생명까지 위험하다

오토바이를 지나치게 보호함은 오히려 약자비하가 될 수 있어, 생명까지 위험하다

“오토바이와의 경쟁은 피해차량이라도 큰 손해, 오토바이 사고 zero 캠페인” 이라는 현수막을 전국 개인 택시 공제 조합에서 내걸었다. 이는 오토바이 사고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고가 나면 십중팔구 차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거리의 무법자다. 이제 오토바이 폭주족은 오토바이의 스릴에 발광하여 거리를 누비는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중장년층까지 약자보호라는 법에 잡혀있는 차량 운전자들을 마치 희롱이라도 하듯이 좁은 틈을 비집고 온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현실이다.

차를 운전해 본 운전자는 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큰 사고까지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이가 드물 것이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차에 달려들어 나자빠져, 경찰서에 가면 상식적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을 것으로 알았던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죄인이 되어야 한다. 조금 미안해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지고, 이것을 몇 번 경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가 ‘봉’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며칠 전 차를 앞지르기 하며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난 차량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무조건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륜차와 사륜 자동차에 동등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륜차의 사고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성이 보장된 사륜 자동차가 주의를 해야 함은 당연한 배려이고 이치이다. 이 불평등한 도로의 현실을 자본주의 논리로 본다면, 월등하게 가진 자에게 못 가진 자를 배려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의 사고로 경찰서를 오가며, 자신에게 거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보상을 받아본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차와 차 사이를 마음대로 활보하게 되는 데 익숙해 진다. 그래서 결국 사망과 현실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폭주족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법이 이륜차 중의 오토바이를 거의 편파적인 수준으로 보호함은 오히려 방치하는 결과를 낳아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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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2008-04-21 19:39:38
신선미님
모든 라이더들을 폭주족,무법자 라는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사과 기다리겠읍니다...

선선미 2008-04-22 13:30:30
먼저, 사고 시 이륜차 운전가가 사륜차 운전자에 비해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알리고자 했던 의도였는데, 준법운행하시는 이륜차 운전자와 멋진 라이더들을 화나게 하는 뜻으로 읽혀질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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