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도방 운영한 1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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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도방 운영한 10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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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운영주와 고용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가출한 여고생들을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해온 10대가 경찰에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잇다.

시흥경찰서(서장 강성채)는 26일(화) 가출한 여고생들을 고용해 일명 보도방영엽을 한 혐의로(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C모 군(18세)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여학생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단란주점 업주 J 모씨(50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햇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C 군은 지난 15일 밤 10시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K 양(16세)을 비롯한 6명을 시흥경찰서 관내인 하중동 모 단란주점에 도우미로 보내 시간당 2만 5천원을 받도록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양 등은 같은 고교 친구사이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가출해 부천 등지에서 접대부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과 채팅을 해 만나뒤 부터는 아예 보도방 소속으로 일하면서 단란주점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더 충격을 주는 것은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잇는C 모씨는 다음달 대학에 입학 예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K 양 등에게 보도방을 제안하고 영업을 했다고 털어나 터 큰 충격을 주고 잇다.

특히 C 모군은 "자신이 한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도 모르고 단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K 양등은 단순 가출을 했지만 생활비와 용돈이 궁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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