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5월 7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군수 서한문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세율은 1kWh당 0.3원으로 수력(2원)이나 원자력(1원)보다 훨씬 낮아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따라서 군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 동해·삼척, 인천 옹진,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하동·고성에서 가동 중이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소재 10개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연내에 조속히 통과돼 지역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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