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지식산업센터 미사2차 컨셉스토어 계약자, 조감도와 너무 다른 건물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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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지식산업센터 미사2차 컨셉스토어 계약자, 조감도와 너무 다른 건물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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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공유면적에 유리온실은 건축비용이 들어간 건물 아니다? ‘계약취소’ 주장
현재의 현대지식산업센터 2층 컨셉스토어 답답해 보이는 외부 모습 

현대건설이 미사강변도시에 건설한 현대지산업센터 한강미사2차(이하 리버스텔라2차)의 ‘컨셉스토어’ 2층 분양 계약자가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자 A씨와 지인은 컨셉스토어 2층 2개 호실(호실당 전용면적 45.5㎡)을 약 22억7천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준공 검사 후 상가 내부를 본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리버스텔라2차 측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 할 것임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분양 홍보를 통해 컨셉스토어 2층 2개 호실에 대해 지인과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말했다. 이어 “하지만 준공검사 이후 상가 내부를 보고 아연질색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황당하다며 설명했다.

분양당시 홍보사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사신=분양 홍보블로그 캡처
분양당시 홍보사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사신=분양 홍보블로그 캡처

A씨는 “분양 당시의 조감도나 설명과 너무 다른 실망스러움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마치 식물원의 유리온실에 들어온 느낌 이었으며 상가의 용도로 차후 임대를 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한다고 해서 조감도처럼 멋있는 상가가 완성될 것이라 기대 했는데 완공된 모습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며 “아치형 천장은 바닥면적 대비 1/3이상 줄어들고 커다란 내부 기둥 때문에 공간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조감도나 모형이 실제 완공된 모습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컨셉스토어 2층은 완전 다른 모습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다”라며 “건축비용이 들어간 건물이 아니고 공유면적에 식물원에 유리온실처럼 건축하고 제값을 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공간은 면적에 비해 비대해 보이는 기둥이 자리하고 있어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사진=직접 촬영
내부공간은 면적에 비해 비대해 보이는 기둥이 자리하고 있어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사진=직접 촬영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기자 역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취재 당시까지 컨셉스토어 홍보자료가 인터넷에 남아있어 미리 홍보자료를 본 탓에 어느 정도 비슷한 상가일 것으로 생각 했지만 건물 두 동의 연결통로에 휴게공간이나 공유면적과 같은 자리에 위치한 문제의 상가를 처음 본 순간 눈을 의심했으며 이를 본 느낌은 건물 내의 ‘흡연실 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또한, 현장은 제보자의 주장대로 혹시 수익만을 위해 건축물이 아닌 공용(휴게)공간을 유리로 막아 놓은 마치 조형물을 분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실망했다.

해당 상가에 대해 분양 당시 제보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조감도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획한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처음 계획대로 지을 수 없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은 아닌지? 등 이외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시행사인 B사에 연락하자 ‘이틀 후 담당자가 전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틀 동안 연락이 없어 다음날 직접 B사를 방문했다.

시행업체 명칭이 달랐으며 입구에서 5~6명이 취재응대는 하지 않았으며 사무실 입구에서 저지했다.
시행업체 명칭이 달랐으며 입구에서 5~6명이 취재응대는 하지 않았으며 사무실 입구에서 저지했다.

방문 당시 취재요청에 답이 없어 방문했다고 밝히자 B사측은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문전에서 몇몇의 관계자가 입구에서 완강하게 취재를 거부했으며 회사명도 이미 달라져 있었다.

한편, 설계대로 시공에 대해 현대건설에 문의하고자 했으나 현대 측은 “해당건물의 시공이 완료돼 담당자가 없다”고 답변 했으며 해당건물을 설계한 A사 또한, 담당자가 “연락 하도록 하겠다.”는 한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에 컨셉스토어의 설계, 시공, 시행을 담당한 업체들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설계와 맡게 시공했는지와 업체들 사이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지?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2층 컨셉스토어  외부사진=직접촬영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2층 컨셉스토어 외부사진=직접촬영

다른 한편, 분양업계 전문가는 “만약 분양에 있어 업체 측의 잘못이 명확해도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반환 받아야 하나 대법원 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수년간 시행업체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입장에서는 패소하고 지급하는 게 이익 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판하는 동안 책임져야 하는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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