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전 해남군수 징역 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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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현 전 해남군수 징역 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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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무거워 실형선고 불가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현(63)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5일 인사이동, 승진 청탁과 함께 군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 대해 징역 4년을, 부인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4천만 원을 추징했다.

박 전 군수는 구속수사를 받다가 지난 7월 5일 암 치료를 위해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군수가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지만 소속 공무원과 보조금 사업자로부터 인사나 사업상 편의제공과 관련해 받은 뇌물이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고령이고 지병이 있다 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군수는 지난해 1-11월 군 공무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 2천만 원을, 지난 3월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추진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부인 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구민 등에게 불법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별도 재판을 받아 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2일 군수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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