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 내에서 근로자나 이용자가 사망 등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액의 10배까지의 징벌배상,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아 도산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법치주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중교통수단에서 근로자나 이용자가 사망 등의 중대재해를 입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스스로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처벌되고 손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민사배상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설명이.
심지어 하청업체의 사업장 내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사업자와 그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도 연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바른사회는 강조했다.
또한 감독 및 인·허가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도산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산업재해문제는 차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재개정해서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우선 폐기한 후 제조업과 건설업도 살리면서 중대재해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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