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의 대형화 고액화 추세, 국가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증가 등 국가소송 업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20일 제정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내년1월부터 국가로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설립초기 공단경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구축을 위해 내년도 운영자금 29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2009년부터는 추가 재정지원 없이 소송수임료, 자문수수료 등 자체 수입으로 공단 운영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공단인력은 우선 내년에 CEO 1명,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71명으로 조세, 부동산, FTA체결에 따른 투자자 국가소송(ISD) 전담팀 등 5개 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0년까지 변호사 40명 등 85명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단의 주 고객은 원칙적으로 국가, 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으로 한정하여 각 팀은 전담 분야별로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계약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과 법률종합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
또 앞으로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후에는 공장설립 등 복합민원에 대한 사업의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주는 민원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공단 고객을 국가, 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한정한 것은 공단이 국가로펌으로서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이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이 바로 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을 위한 소송수행을 공단에 요청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단 소속 변호사가 국가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단이 변호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소송의 주체는 국가이고 공단은 소송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만큼 국가소송업무가 국영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기관의 소송관련 공무원은 현행대로 법무 및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현행 국가송무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것은 민간로펌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같다.
외국의 경우 호주에서는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법무공단은 AGS를 모델로 하고 있다.
AGS는 정부경영기업으로 변호사 336명을 포함하여 741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전국 8개 도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헌법재판이나 입법초안작업, 국제공법소송 등은 민간로펌에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법무공단의 설립 운영에 따라 국가소송 패소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산 손실방지 등 국가이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로 합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2006년도 한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국가소송 건수는 모두 1만27건에 패소율은 20.3%, 패소금액은 1060억원에 달해 패소율이 1%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연간 약 52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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