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前광주지검 순천지청장)가 28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헌법률제조기’ 되려고 하나?”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5·18 진상규명특별법,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확정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날조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5·18 진상조사위 활동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직원도 현재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5·18 진압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법적 평가는 이미 우리 사회에 확립되었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적으로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에 저촉되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2, 제3의 유사 법률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역사 문제는 법률로 평가 잣대를 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신헌법이 비판받는 이유는 ‘긴급조치’라는 행정명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농후한 부동산 3법과 주택거래허가제 이후 매매와 전월세 대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논란의 중심이 된 공수처도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위헌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거대 국회 의석을 무기삼아 ‘위헌법률제조기’가 되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주는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의 후퇴, 대한민국을 몇십 년 전으로 퇴보시킨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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