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방해는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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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특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감사결과의 발표지연과 관련해 감사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를 원인으로 언급했다. 감사원장이 국감장에서 산업부의 감사저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감사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0조에서는 감사원의 임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5조 제1항에서는 피감기관에게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및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산업부의 감사 방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부당한 방법의 자료 삭제, 허위진술, 허위자료제출 등을 언급했다”며 “즉, 산업부가 감사원법 제25조와 제27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법상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피감기관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장이 국감장에서 감사 방해 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절도를 한 도둑을 잡는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며 오히려 피감기관의 조직적 감사방해에 대한 심각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논란이 된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에 국민세금 7000억 원을 들여 설비교체한 후 2022년까지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기 폐쇄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할 사안이고 피감기관은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과 진술에 성실히 임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그럼에도 감사원장의 말대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산업부장관은 당연히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면 대통령 역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의 감사방해 사태는 향후 대한민국의 국정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가 합심하여 월성1호기와 관련된 위법 사실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사법조치는 물론이고 특검 및 탄핵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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