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지난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은 창원시 소재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합산(취득자 및 배우자)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발표시점부터 내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10월 11일까지 해당구청 세무과로 감면.환급신청을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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