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9주년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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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 조직법의 공포식 거행

대한민국 정부 탄생

새 국가 건설의 주춧돌인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 조직법의 공포식이 1948년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사당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외국의 주요 내빈으로 프랑스 총영사 H 코스티리, 유엔 자유중국 대표와 인도 대표, 하지 미군사령관, 딘 군정장관, 헬믹 소장 및 제이콥, 그리고 천주교 방 주교가 자리를 같이하였다.

전규홍 국회 사무총장의 개회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경과 보고로 6월 1일에 최초로 개막을 본 국회는 6월 23일 헌법 초안이 상정된 이래 12차 회의를 거쳐 7월 12일에 완전 통과를 보아 17일에 정식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다.

이날 고려 교향악단의 장엄한 주악과 애국가봉창, 국기 배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에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대한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의 역사적인 서명 날인에 들어갔다.

서명 법안은 순 한글과 한자 병용으로 묵서한 두 통의 헌법 정본과 한 통의 정부조직법 정본으로 된 세 통이었다. 이어서 이승만 의장으로부터 “....이 헌법이 우리 국민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전민족이 평등과 자유의 평화적 복리를 누릴 것을 이 헌법이 담보하는 것이니 이 헌법을 중히 여기며 모든 국민이 각각 마음으로 맹세하여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번 더 이북동포에게 눈물로서 고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 인내해서 하루 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에 부강 전진을 같이 누리도록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역사에 빛날 헌법 공포식에 따라 입헌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하여 국경일로 맞는 이유도 이날에 기인한다.

제헌절이 없는 북한의 독자적인 총선

이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독자적인 정부 수립 계획을 발표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미소간의 긴장은 더욱 격화되어 가고 북한에 독립정부를 수립하려는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는 소련의 계획이 드러난 것은 48년 7월 10일경의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8월 25일 북한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그 투표방법에 대해서까지도 비교적 상세한 언급을 하였는데 그것은 소련식의 모방이었다. 투표인은 당에서 선출한 단일후보자에 대하여 찬-부를 투표하는 것뿐이다.

이 투표는 소련 점령지대내 입법의원을 선거하기로 하되 이 입법원은 북한은 물론 미국점령지인 남한의 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뱃심이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이미 5.10총선거로써 국회를 구성하여 전국에 관한 관할권을 주장해 왔던 것으로 선수를 빼앗긴 셈이다

한편 평양 방송은 5월 1일에 통과를 본 공산주의 헌법이 7월에 실시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헌법은 소련식 정체를 제정하고 서울을 수부로 하며 이를테면 전한국에 걸쳐 지배권을 주장하는 폭넓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 공산 집단의 계획은 8월 25일 선거 후 입법의원은 15명으로 구성된 주석단을 선거하여 정부를 조직하게 하고 모든 비상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였었다. 그런데 그들의 헌법은 사회주의화를 규정하고 부재지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로 결정적인 조국분단의 59년 역사를 낳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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