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집행과정에서 남녀 성차별 개선여부를 평가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오는 2010년부터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결산제도는 재정사업을 계획할 때 남녀 성별 차이와 특성을 미리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평등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성별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남녀 화장실을 설치할 때 성별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변기수를 동일하게 설치해 왔으나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 정도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만큼 더 많이 설치하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성별 형평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모두 144개 사업에 4조335억원 규모이다.
기획예산처는 성인지 예산결산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우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사업 성격상 성별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 영향을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금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규모를 지난해 21억원에서 28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성인지 예산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남녀 양성평등 정책과 예산이 수립,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성별 영향평가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등 성인지 예산결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외국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1995년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회의에서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독일 등 60여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국가가 성인지 예산을 실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성인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 이후 정부예산안 부록으로 성별분석보고서를 작성, 정기적으로 정부예산과 양성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또 영국도 재무부와 성인지 관련 비정부단체(NGO)가 협력하여 성인지 예산분석 자료를 발행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이 재정집행을 할 때에는 성별영향을 포함한 주요 지출효과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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