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제품에 모래나 자갈 대신 석탄재인 바텀애시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품질기준(KS규격)을 제정 고시하고 2007년 7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S 번호 및 규격명 "KS F 4570(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인, 석탄재는 국내 10개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약 600만톤이 발생하며, 이중 약 58%인 350만톤은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250만톤(42%)은 인근 매립장에 매립 처리해왔다.
그동안은 석탄재중 비산재(플라이애시)는 재활용되고 있으나 바닥재(바텀애시)는 활용하기 어려워 전량 매립장에 매립 처리해 왔다.
석탄재란 화력발전소에서 유․무연탄을 1600℃로 연소한 후 발생되는 재로 비산재(일명:플라이애시,Fly ash)와 바닥재(일명:바텀애시,Bottom ash)로 구분된다.
이번 KS규격 제정은 기술표준원에서 2006년부터 석탄재를 건설 골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 우선 콘크리트 제품에 모래나 자갈 대신 바텀애시를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화력발전소의 매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바텀애시 골재는 기존의 모래나 자갈보다 가볍고, 흡수율이 높아 강도 등 물리적 성질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KS규격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경계블록․호안블록 등의 제품에만적용하도록 사용 용도를 규정했다.
하중을 받는 중요한 구조물 등 레미콘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등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해 규격 제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표준원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이외에도 금년 말까지 노반재, 보조기층재 등 도로용골재로 사용하기 위한 KS 규격을 추가제정하는 등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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