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선관위"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권 선관위 결정 계기로 참여정부 실정 집중공세 강화할 듯

^^^▲ 盧武鉉 대통령^^^
레임덕에 걸린 노 대통령의 오기성 발언이 또 다시 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뒤 결정을 내린다는 석연치 않은 결론을 내려 집권부 대통령의 눈치보는 소심없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8일(월) 16시 30분부터 열린 전체 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그리고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인터뷰가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으로서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盧 대통령은 원광대 특강과 6.10 미주항쟁 20주년 항쟁 기념사 그리고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 시장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가 하면 열린우리당이 특정 후보를 내세우면 지지를 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아닌 통합신당이 후보를 내면 지지를 하겠다고 하는 등 노 대통령 특유의 오기성 발언이 선관위로 부터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 선관위 전체위원 중 5명이 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2명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지난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盧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해 석연찮은 결론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가 18일 盧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2004년 3월 이후 세번째로, 이번 위법 결정은 두번째 위법 판단이 내려진 지 11일 만에 또다시 이뤄진 것이어서 레임덕에 걸린 盧 대통령의 오기성 발언이라는 비난과 대선열기가 뜨거워지는 정가에 또 한번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盧 대통령은 연거푸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과 정치적 행보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7일 참여정치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 이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과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반면 한 한나라당과 여러 대권 주자들은 이번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집중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2007-06-19 17:11:35
선관위 그따위 밖에 해석을 몬하나 ? 문제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건 위반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여~’하는 모호한 판단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출직 공무원, 정당에 소속 가능한 정치인이자 공무원인 자의 선거 운동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내려진 결정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중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의 ‘고발’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야 하는 헛된 수고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2007-06-19 17:11:27
선관위 그따위 밖에 해석을 몬하나 ? 문제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건 위반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여~’하는 모호한 판단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출직 공무원, 정당에 소속 가능한 정치인이자 공무원인 자의 선거 운동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내려진 결정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중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리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의 ‘고발’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야 하는 헛된 수고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반 민주주의 2007-06-19 15:29:20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혹시 노무현 정부가 애써 자기의 입장에서 대변할 대법관을 추천한 이유입니까?
진정으로 바랍니다. 법을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2007-06-19 15:19:51
정말 웃기는 놈들이네
선관위가 위법 사항을 보고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내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라니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할 뿐 입니다.
지금도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2007-06-19 11:32:55
노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남고.
이제 막가자는거죠?


대통령 ! 손학규의 대통합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 처럼
국민을 위한 밀알이 돼라, 좀. 씰데없이 선거에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궁민들 좀 먹고 살게 해주라, ㅆㅣ~앙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