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한 향토지적재산의 재산권 관리를 위해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특허청에 출원했던 158건 중 올해 34건의 권리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특허청에 출원한 도내 향토지적재산권은 ▲특허 15건 ▲상표등록 105건 ▲의장등록 37건 ▲실용신안등록 1건 등 모두 158건으로 이중 상표등록 28건과 의장등록 6건 등 총 34건이 등록이 완료돼 권리화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는 출원공고 또는 심사 중에 있다.
등록이 완료된 재산권을 시·군별로 보면 ▲아산시가 ‘배사랑‘ 등 상표등록 3건 ▲논산시가 ‘연산대추‘ 등 상표등록 5건 ▲금산군이 ‘금산인삼‘ 등 상표등록 14건 ▲연기군이 의장등록(약선원김치상자) 1건 ▲부여군이 상표등록(참실콩나물) 1건 ▲청양군이 ‘청양고추가루‘ 등 상표등록 2건과 ‘구기자상자‘ 등 의장등록 5건 ▲예산군이 ‘봉대‘ 등 상표등록 3건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확보로 인해 高부가가치의 자산확보와 도내 상품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통고유기술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기술이나 특산물 등 향토지적재산에 대해 창조성을 가미하거나 첨단 기술을 적용한 고 부가가치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권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향토벤처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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