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56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적용

산림청은 ’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를 말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하여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 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