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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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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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다발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음주단속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음주단속

홍성경찰서가 지난해 12월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죄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홍성서는 낮 시간대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교차로 등 음주사고 다발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김기종 서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의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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