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철도노조 제의 수락,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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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철도노조 제의 수락,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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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사위 개최여부 따라 28일 파업여부 결정

철도노조가 28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철도노조의 협상제의를 건교부가 받아들여, 철도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27일 예정된 철도 공단법 발효를 결정하게 될 법사위의 개최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법사위가 취소될 경우 공단법안이 상임위로 돌아오게 돼 철도노조의 28일 파업도 취소된다.

노조 제의에 건교부 수락 협상 시작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에 “이날 협의는, 철도노조가 현 상황의 해결방안과 철도구조개혁 전반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자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협상이 (이날) 오후 3시 건교부 소회의실에서 치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상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대표 5명과 건교부 최재덕 차장 등 정부측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날 협상에 대해 철도노조 김용덕 교선실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구가 열렸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상결과에 따라 27일 공단법 통과를 위한 법사위 개최여부 결정
법사위 개최 여부에 따라 28일 파업여부 결정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현재 철도노조는 27일 법사위에 공단법이 통과되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협상에서 법사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파업은 철회된다.

법사위의 개최는 사실상 공단법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철도구조개혁관련 ‘상하분리의 원칙 폐지’는 일단 물건너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철도 공사화와 관련하여서도 공사화법안은 계류중인 상황에서 자법인 공단법이 먼저 통과되면 이후 공사법 처리에 있어서 법률상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철도노조 김용덕 교선실장은 “정부와의 협상기간에라도 27일 법사위가 열려 공단법이 통과된다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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