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양원개발지구, 장애인단체가 철도공사 부지 무단 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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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양원개발지구, 장애인단체가 철도공사 부지 무단 점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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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중재에도 장애인단체와 D푸드 이권 다툼까지 발생
- 장애인단체의 특수성 가만해 조심스런 행정 펼치는 듯...
장애인단체가 무단점유한 위치도
장애인단체가 무단점유한 위치도

본지는 지난해 12월 18일 중랑구 양원공공주택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현장식당(함바) ‘논란’에 이어 지난 12월 24일에 중랑구, 불법건축물로 집단급식소 차린 D푸드 위탁집단급식업도 불법?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 했다. 또한 이에 대해 중랑구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취재 중 중랑구 망원역로 10길 45-5 C건설사 현장(서울양원 S-2BL 공구)앞 양원역사 주차장(중랑구 송림길 147)을 한국장애인환경실천중앙회 소속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중랑구청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1개월가량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부지는 국토부 소유 철도용지로 예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양원역사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나 운영이 되지 않자 방치한 것으로 추측된다.

철도시설공단이 방치한 주차장 관리소
철도시설공단이 방치한 주차장 관리소

이로 인해 부지는 철도공사가 관리권을 위임받은 상태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부지는 장애인관련단체가 점유하기 이전 몇몇이 방문해 임대를 문의했다”며 “그러나 목적이 집단급식소(함바)로 운영한다고 해서 중랑구 위생과에 문의했으나 인허가 불가라는 안내를 받아 임대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갑자기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10월 26일 이 부지를 무단 점유해 철도공사 측은 관계기관과 해당건설업체 등에 지난해 11월 1일 협조공문을 통해 모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분석이 가능하다.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관계기관과 업체는 시끄러움을 방지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타협을 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불법가건물을 설치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사업시행이전 장애인단체는 12개의 컨테이너(가설건축물)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LH공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함바운영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가 무단설치한 가설식당
장애인단체가 무단설치한 가설식당

이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과천에서 함바비리사건이 터져 LH공사측은 전 현장에 함바불가방침을 정했다”며 “이로 인해 함바사업이 불가해 사회적약자인 장애단체로서는 한두 현장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점유하게 됐으며 합당하지 않으나 도와달라는 취지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철도공사의 협조공문

C건설관계자는 “중랑구 등에서도 단체의 특수성을 가만해 영향력이 저하돼 원만한 행정지도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집단급식을 배달해 주는 D푸드와 가격 등 서로 협의를 통해 함께 하도록 시도했으나 오히려 다툼이 생긴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랑구청에서는 이점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구청장비서실, 홍보과, 감사과에 보도지원자료를 요구했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한편,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중랑구청의 영향력 있는 직원 중 누가 D푸드를 도와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랑구 외식협회는 “불법 함바로 인해 관내외식업소들이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협회의 소임이 회원 간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는 역할을 할뿐 행정기관인 중랑구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에 나선 언론사는 현재까지 3회의 보도 건에 대해 중랑구청은 눈 가리고 아웅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국토부에 중랑구의 행정조치와 향후 계획 등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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