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27일 위험물 차량 이동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위험물운송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초과 여부 ▲운반용기 고정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험물 민원업무담당 정소진 소방장은 “위험물 차량 화재는 폭발적 연소확대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대형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운반차량 운전자는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운반 기준을 꼭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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