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인 L군은 지난12월 12일. 특수절도 비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의 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3월초순경 가출한 뒤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야간에 PC방과 노래방 등을 출입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다가 이번에 엄정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L군은 앞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거나 집중적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148명의 외출제한명령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12명에 대해서 구인유치와 보호처분변경 등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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