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목동3구역 송병호조합장 구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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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목동3구역 송병호조합장 구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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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0 조합장해임총회”에 나타난 절차상하자
갈 길은 먼데 목동3구역에 건립될 ‘목동 더샵 리슈빌’은 홍보전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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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목동3구역재개발사업조합의 지난 6월 20일 “송병호조합장해임총회는 정관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총회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만일 재판부가 송병호조합장이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소에서 상기 주장을 받아들이면 송병호조합장은 조합장으로 복귀돼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송병호조합장이 “6.20 해임총회가 부당하다며 주장한 절차상 하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임총회의 요구자대표가 2인 공동(공동발의)으로 돼 있으나 그중 1인이 조합원자격이 없어 요구자대표가 될 수 없다.

정관 18(임원의 해임 등) 항에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고 항에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조합장권한을 대행하는 요구자대표는 정관 제9조에 의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자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공동발의자 중 한명인 G모씨는 조합원자격 취득한자가 아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총회 요구였다.

둘째, 이 사건 총회에 대한 공고를 실시한 바도 없고 게시된 바도 없으며 조합원전체에게 공고문을 발송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총회개최 규정을 무시했다.

정관 제72호에 조합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하고(이하 생략)”로 규정돼 있고 제20항에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이 사건 총회에 대한 공고를 실시한 바도 없고 게시된 바도 없으며 조합원전체에게 공고문을 발송한 사실도 없다.

또 정관 제20(총회의 설치)④⑤항에 임시총회의 개최방법을 대하여 규정돼 있는데 6.20 조합장해임임시총회 총회를 위한 안내문은 6.5작성되었고 공동발의자는 40명의 뜻을 모아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40명의 명단도 없어 상기 규정의 개최방법을 어겼다는 것.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장해임총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캡처했다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장해임총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캡처했다

이제 지난 심리기일(9.17)에서 조합장 해임총회의 절차상 하자만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다. “6.20 송병호 조합장 해임총회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란 주문이 나면 송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복귀된다.

그럴 경우 그동안 K 상근이사가 직무대행자로 행위한 법률행위를 공고등으로 무효처리하고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정관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송 조합장 해임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민, 형사적 책임은 K 상근이사와 6.20 조합장해임총회 공동발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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