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관리 품질인증,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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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관리 품질인증,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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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인적자원개발 "명품" 선별 올 하반기부터 운영

정부의 인사관리 분야에도 ‘명품’을 선별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정부 기관들의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인사운영을 돕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HRD)를 도입, 올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Best-HRD’는 인재채용부터 배치, 이동, 승진 및 보상,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정부 기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표준을 제시한 뒤 표준을 충족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특히 범정부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인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표준에 비추어 실제 인력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진단·평가해주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Best-HRD’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8개 영역, 18개 항목, 47개 지표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3단계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부처는 각종 공문서 등에 3년간 ‘Best-HRD’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고 인사 감사나 정부업무평가 등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된다.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국외연수와 포상의 기회도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또 인증을 받은 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Best- HRD 클럽’도 구성,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각 부처의 인증준비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6년 ’전략적 인력관리계획‘ 도입에 이어 올해 인증제가 시행되면 계획과 실행의 연계여부를 검증하는 등 인력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정부 인사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 “Best-HRD는 단순히 부처의 인력관리실태를 측정·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 대한 진단·평가 과정에서 인력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부처의 인력운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인력개발에 관한 각 부처의 역량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인재육성 및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비슷한 형태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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