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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논산시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논산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논산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의 범위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 논산시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논산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특히, 유네스코가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로 지정토록 권고한 5월 21일을 “논산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 1주일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 격려 ▲그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 등이 열린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논산시 관계자는 “작년말 현재 1,348명의 외국인이 논산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해 올해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57백만원을 책정 지원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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