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44세 이하 여성 중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기준 월소득 4,352천원)의 불임가정으로 최대 2회 30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까지 불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논산시보건소에서는 관내 산부인과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치료대상자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지난해 26명의 불임부부가 총36회의 시술을 통해 7명이 임신에 성공 하는 등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보건소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통해 임신한 임신부들이 출산까지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연계 산후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가족보건분야(☎734-400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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