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찍어내기 블랙리스트’를 두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밝혀낸 추가 문건에서는 특정인을 찍어낸 후 그 자리에 누구를 뽑아 앉혀야 할지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25일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정해놓고 공모를 했다면 이는 '채용 비리'가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청와대가 밝힌 체크리스트는 결국 ‘채용비리 체크리스트’가 아니냐고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환경부만이 아닌 전 부처에 걸쳐 이루어졌을 ‘체크리스트’를 청와대 스스로 밝히는 것만 남았다“며 ”전 부처에 걸쳐 있을 개연성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라며 청와대 스스로 고백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환경부 뿐만 아니라, 산자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에서도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 동안 전국 공공기관에 무려 365명의 '캠코드 낙하산'이 투하된 사실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제 환경부 찍어내기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블랙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며 ”
찍어낸 자리에 찍어넣을 '보은 인사'까지 적었으니, 체크리스트라 우겨대도 결국 '채용비리 체크리스트'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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