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단속은 2007. 01. 08. - 01. 22.까지 관내 6개 시·군(영주, 봉화, 안동, 문경, 예천, 의성)에서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며, 주로 산림의 불법형질변경 및 훼손, 난방용 연료 및 약용식물 확보를 위한 불법 도벌 행위, 산림내 쓰레기·오물을 버리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우려목 및 조경용 소나무 이동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현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내 불법행위는 결국 국민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위반행위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며, 전국민의 재산인 산림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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