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를 의미하며, 지난 11월 30일 현재 말소상태에 있는 자는 전국적으로 약 6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와 관계없이 현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간 내에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를 면제받을 수 있고,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는 등 특례를 받게 된다며 재등록 기간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진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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