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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원자력발전소 ⓒ 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 ||
군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내 모든 부속토지에 대해 0.2%의 저율로 과세하던 지방세법 분리과세 제도를 엄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지를 정밀 검토한 결과 전체 459만㎡의 부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토지는 40%인 190만㎡였고, 나머지 269만㎡는 원자력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 상황은 나대지, 공원용지, 임야로서 원자력 발전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토지라고 판단 기존 과세하는 방법을 달리 했다는 것.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직접사용 한다고 볼 수 없는 이들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 세율인 0.5%로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지분 재산세에서 1억5천만원(전년대비 67% 증가)을 더 부과징수하고, 2002~2005년도분 37억원을 추징했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교부금 5억원이 새롭게 교부될 계획이어서 올해만 총 43억5천만 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올 군 지방세수입 252억원 대비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의 세원 발굴사례로서 보이지 않게 노력한 담당 공무원의 집념과 열의에 찬 업무연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이다.
영광군 강용원 과표담당은 “재정자립도가 19%대로 열악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적법한 부과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반 세법을 면밀히 분석 검토했다”며 “행정자치부를 방문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현지에 나가 수개월 동안 정밀조사를 한 결과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과세의 형평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과세물건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액의 조속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원자력 부동산에 대한 과표 현실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영광원자력발전소는 부지 202만평에 지난 1986년 8월 영광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 영광 6호기 상업운전까지 사업비 9조 5672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의 원자력발전소이다.
지금은 1호기 95만kw/h를 비롯해 100만kw/h의 6호기 등 총 6개 호기에서 59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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