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을 하면 2가지 좋은 점이 있다. 하나는 국가발행의 인터넷공보에 이름이 게재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인 모두가 나의 발명을 열람할 수 있는 명예가 따르고, 나머지 하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서는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의욕을 고취하고자 나의 발명이 특허공보에 발명자로서 게재되어 있는지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특허정보무료검색를 클릭하여 “나의 민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공보에서 발명자 표시항목에 발명자인 본인의 이름이 게재되어있지 않을 때에는 특허등록결정전까지 자신을 발명자로 정정게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서지사항보정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출원에 대한 권리는 출원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특허출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발명완성후 특허공보의 발명자표시부분에 자기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발명자로 표기되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고 및 해외출원 도 가능하게 되는 등 발명에 따른 많은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2005년 31개대학에서 특허를 취득한 응시생에 대하여 가산점수를 부여하거나 특차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지원하므로써 창의적인 인재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특히, 2007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경쟁률이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입경쟁이 더욱 가열됨에 따라 특허취득 응시생의 우선선발에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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