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하여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현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식공모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어 중·소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③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先)유가증권시장상장 의무와 투자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를 허용하며
⑤ 시장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투자자산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REITs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 등에 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REITs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금조달, 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REITs의 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면 현재 개발사업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문 해소되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10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에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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