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선이 적용되어 첫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예견대로 세금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시를 예로 들자면 아파트 공시가격에 있어 강남권과 강북권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재산세 상한선 제도와 자치구별 재산세 인하로 인해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강북권 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제공자는 다름 아닌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다.
사실상 자신들과 부유층을 겨냥한 퍼주기식 감세 정책 남발로 민주노동당의 반대와 비판은 뒤 한 채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결과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공조가 만들어낸 재산세 상한선 제도는 집값이 폭등해도, 과세표준 현실화가 이루어져도 조세 형평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이다.
재산세 상한선 제도와 자치구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방안은 뻔하다. 간접세 인상, 복지정책 후퇴 등이 그것으로 결국 서민에겐 부담가중과 혜택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부유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감세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세 형평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라는 사실을 시급히 깨달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에게 부자에겐 세금을 서민에겐 복지를 이란 문구는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식마저도 정치상술로 뒤집고자 한다면 진정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06년 9월 1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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