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채취는 지정된 수형목ㆍ채종림ㆍ채종임분에서 우량한 종자만을 채취하게 되며 채취된 종자는 생산지와 수량을 명확히 하는 “종자생산지표시제”로 종자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 조림용 종자는 과실이 결실되는 시기가 수종별, 장소별로 다르므로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채취해야 하고 종자의 위치가 나무의 끝부분에 있어 작업인부에게 작업 전ㆍ중ㆍ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철저히 하고 있다.
채취된 종자는 쥐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올바른 종자를 선별하여 종자감정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보내져 감정하여 합격된 종자만을 양묘하기 위하여 저장하게 된다.
종자저장은 종자의 종류에 따라 노천매장법등의 방법으로 겨울을 나게 하고 이듬해 해토와 함께 양묘장에서 파종하게 된다.
또한 잣나무의 종자는 식용등 시장성이 좋아 마을단위로 분수약정을 맺어 채취를 허가하게 되는데 2006년 잣채취는 약5,500kg이며 채취는 분수약정자가 하며 국가와 분수자간 3:7의 지분으로 분할하게 된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자원조성계 백길전 (033-738-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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