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노사관계 로드맵 핵심은 산별교섭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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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사관계 로드맵 핵심은 산별교섭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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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민주노총이 뒤늦게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합류하면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정부안 노동계안 사용자안 총 40개 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이 일치된 것은 실업조 조합원 자격, 부당노동행위등 25개항으로 거의가 현행유지이다. 나머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것은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 대체근로, 긴급조정, 부당해고 경영상해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비, 복수노조등 15개항이다.

그런데 한국노총과 경총이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를 5년간 유예하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전임자 급여 지원 문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노사 자율의 원칙에 의해 지켜져야 하며, 창구단일화 없는 자율교섭제로 복수노조에 대해 허용을 해야 한다.

두 달 넘게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사관계로드맵의 핵심인 산별교섭과 사용자단체를 강제하는 산별교섭제도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산별교섭제도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되지 않는 속에서 지금의 노사관계 로드맵은 어떠한 내용을 합의하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하는 것이다.

지금 조직된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상대적 박탈감속에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끌어안고 노동자가 하나되는 산별체계로 가고 있는데,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조응하여 못하고 기업별 노사관계에 중심을 둔 내용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할 뿐 산별노조시대에 걸맞게 산별교섭과 사용자 단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산별교섭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산별교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산별교섭제도를 입법화할 것이다.

2006년 9월 4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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