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하면 검거 구속된 중국 조선족 피의자 공○○(46세, 여)는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지난해 2004. 11월경 소개자 윤○○(46세, 남) 초청자 박○○(65세, 남) 등과 900만원의 대가를 주고 한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했다.
공모하여 초청자 박씨와 박씨의 누이 박00씨의 제적등본을 변조하여 허위 초청 서류를 만들어 불법 입국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 알선자 등 공범들은 지난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바 있어 이들의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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