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 ‘음주 상태로 철도업무에 임한 직원 최근 4년간 13명‘ 지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완수 의원 , ‘음주 상태로 철도업무에 임한 직원 최근 4년간 13명‘ 지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 경찰대가 불시에 실시한 음주 단속의 결과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철도경찰의 음주 단속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스타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9일 발표한 철도경찰대가 불시에 실시한 음주단속 결과에 따르면 2014년 3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2017년 6건이 적발되어 이 중 2명은 형사 입건되고, 8명은 훈방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사 업무별로는 철도관제업무담당자 6명 선로전환, 신호 등을 담당하는 철도조성업무 담당자 3명 여객승무원은 4명이다.

그러나 단속횟수와 음주측정 대상 인원은 대폭 감소됐다. 2014년 491회에 걸쳐 3,702명을 측정한데 비해 2017년에는 226회에 걸쳐 1,347명을 측정하는데 그쳐 4년 만에 단속 횟수는 절반이상 줄었으나, 적발 인원은 두 배가 증가했다.

철도업무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단속은 철도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실시되며 혈중 알콜농도는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의 경우 0.02%, 운행선로 등 현장업무, 선로신호종사자, 정비종사자의 경우 0.03%을 초과할시, 최고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철도는 다수의 국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철도업무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단속은 줄고, 적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더욱 문제”라면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