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허접한 변명”이 언론을 탔다. “국민의 혈세인 국민주택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됐으니 조사해 조치해야한다”는 정의로운 신고에 대해 “우린은행 봐주기”식의 조사결과는 내용을 아는 이들 모두에게 “의아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2017-1386호)조사결과통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보냈다.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익 신고된 우리은행의 변칙대출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 판단의 이유로 ① 우리은행이 다가구주택사업대출을 하는 “유일한 사업자로 해당대출과 관련된 경쟁사업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동일일자 대출 취급 및 부당대환은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불법 부당한 우리은행을 봐주겠다.”는 허접한 조사결과가 틀림없다. 왜냐면 우선 “공익 신고된 우리은행의 변칙대출은 공소돼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79 업무상배임)되었다”는 사실에서다. 따라서 “검찰공소로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조사결과를 밝힌 “우리은행과 국토교통부의 유착의혹(?)”이 의심된다.
다음은 “다가구주택사업에서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사업대출은 필수조건이 아니다”란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스스로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가구주택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해 대지를 구입하지도 않을 뿐더러 “100%자기자금으로 대지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은행이)유일한 사업자로 해당대출과 관련된 경쟁사업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또한 “우리은행과의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공익신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를 다시 했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 “우리은행의 부당한 변칙대출 및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민원 접수했다. 이번에는 “(양 기관에서)어떤 조사결과를 낼지?”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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