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전문가 노영종 사무장 “부동산 명도협상으로 명도기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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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가 노영종 사무장 “부동산 명도협상으로 명도기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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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전문가 노영종 사무장 “부동산 명도협상으로 명도기간 줄일 수 있다” ⓒ뉴스타운

새해 들어서며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부동산 명도소송, 명도협상, 건물명도 등과 같은 부분이 해당될 경우 기간이 오래 걸려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동산 명도협상으로 명도기간을 보다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다.

법무법인(유)한별 인천사무소 노영종 사무장은 얼마 전에 통건물 명도를 완료하며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서울 중심가 역세권에 위치한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의 명도를 완료했다는 노 사무장에 따르면 건물의 명도대상자는 13명 이었고 상가, 공장, 법인운수회사 등이 점유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체명도의 가장 큰 애로점은 명도대상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명도소송 절차를 지연시킴으로 인해 소송의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것이라 말한다. 또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그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며 가처분 등의 절차를 상대방에서 병행할 경우, 임대인의 재건축 공사는 언제 이루어 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아는 임대인은 명도협상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유)한별인천사무소의 본인을 찾아 기간단축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문의했고, 그 결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위임계약 작성, 명도협상업무를 시작했다고 전한다. 

노영종 사무장은 이후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 함께 본격적인 명도협상을 시작했는데 명도대상자가 십여 명이라 1대 13 이라는 관계설정이 되었지만, 이미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몇 번 있었기에 특별한 부담감이 없이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노 사무장은 이러한 단체명도는 서로를 분리시키는 것과 서로간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 역으로 이들로 하여금 다른 명도대상자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줘야 하며, 감정을 충분히 다독여 주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요구와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이기도 하다

해당 건에 대한 명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3~4개월만에 명도합의를 끝냈는데, 서울 시내에 차고지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법인운수회사만 조금 늦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점유자들과 명도합의를 끝낸 시점은 명도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시점이었다. 이렇게 빨리 명도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명도협상을 위해 자주 만남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벽을 허물고 신뢰가 생겼기 때문으로, 이렇게 신뢰가 생기면 웃으면서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노영종 사무장은 “명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있든 없든 쫓겨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그러한 상대방의 감정을 잘 보살펴 줘야 하는데, 당사자끼리 마주 앉은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명도전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노영종사무장은 법무법인(유)한별 인천사무소에 근무하며 부동산 명도전문 블로그 ‘명도ok’ 운영자로써 각종 명도관련 정보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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