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최소 6,70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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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 최소 6,70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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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가운데 약 2/3가 미얀마 군의 총기난사로 사망

▲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미얀마 시민권이 없다. 미얀마 당국은 이들 로힝야족이 이웃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며 시민권 부여를 거절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당국은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뱅갈리 무슬림(Bengali Muslim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8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무슬림(이슬람교도) 소수민족 로힝야족 가운데 적어도 6,7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경없는 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es)'가 14일 밝혔다고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이 보도했다.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추정치를 발표했다고 MSF는 말했다. 현재까지 미얀마의 공식 발표는 사망자가 400명에 불과하다.

'국경없는 의사회‘ 측은 사망자가 6700명을 웃돈다는 사실은 “미얀마 당국에 의한 가장 광범위한 폭력이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폭력이며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폭력사태 이후 지금까지 64만 7천 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에 있으며, 지난 8월 25일과 9월 24일 1개월 동안 미얀마 내에서 로힝야족 사망자는 9천 명 이상이라고 MSF 측은 밝혔다.,

MSF에 따르면, 사망자 6,700명은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이 가운데 5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자가 700명 이상이다. 그러나 미얀마 군 당국은 사망자는 약 400명으로 이들은 무슬림 테러분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MSF는 미얀마 군의 폭력에 의한 대규모 사망자 발생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미얀마 당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Rome Statute)을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다. 로마 규정이란 “집단 살해 죄, 비인도적인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기소의 주체는 로마규정 당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된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를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국이 반대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MSF의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힝야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ARSA)이 30개 이상의 경찰서를 공격한 후 미얀마 군은 지난 8월 25일 강력한 진압작전을 개시했다. 지난 11월 미얀마 군은 내부 조사를 거쳐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은 민간인 살해, 마을 가옥들 방화, 여성 성폭행, 재산 절도 등과 같은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미얀마 시민권이 없다. 미얀마 당국은 이들 로힝야족이 이웃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며 시민권 부여를 거절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당국은 ‘로힝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뱅갈리 무슬림(Bengali Muslim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최근 미얀마의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을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라고 규정했다.

한편, MSF에 따르면, 사망자들 가운데 폭력관련 사망자가 69%로, 이들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람들이며, 9%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방화로 인해 불에 타 죽었고, 5%는 구타당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또 MSF는 5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자들 가운데 59%는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15%는 방화로, 7%는 구타, 2%는 지뢰가 폭발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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