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문제를 둘러싸고, 미얀마 정부는 국영 신문 지상에 미얀마 국민들이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조약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성명을 냈다.
미얀마는 국제조약인 ‘제노사이드 조약’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지난해 11월 제소됐었다. ICJ는 지난 1월 미얀마에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ICH로부터 받았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ICJ의 명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명으로 보인다.
성명서는 “(자국 국민들에게) 제노사이드 조약에 있는 특정집단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약 위반 정보를 취득하면 즉시 정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로힝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라카인 주 북부에서 박해를 나타내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약 7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해 가자 지난해 11월 서아프리카 감비아로부터 로힝야 박해에 따른 국제 조약 위반으로 ICJ에 피소됐다.
ICJ는 올 1월 23일 “가보전조치(仮保全措置)”로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제노사이드)과 연관되는 행위를 막는 조치를 취하도록 미얀마 정부에 긴급명령을 내렸다. 이 긴급 명령은 4개월 이내에 미얀마 정부의 조치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미얀마 정부는 “소송전략”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ICJ의 긴급 명령에 어떻게 응할지를 두고 고심해오다가 자국 국민들에게 제노사이드 조약을 준수하라는 성명서 형태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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