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는 '검은 시우'가 열렸다. 검은시위는 낙태죄 폐지 찬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벌이는 시위다. OECD 국가중 낙태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보건복지부 결과 낙태 시술은 연간 16만 8700여명으로 추산 된다고 한다.
찬성파와 반대파 논리
낙태죄 폐지 논란은 오늘의 얘기가 아닌 몇십년전 부터 나온 얘기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며칠전 조국 민정수석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직접 천주교구에 찾아가서 사과한 문제라 더욱더 세간에 화제가 된 바 있다.
폐지반대측은 종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다. 태아도 한 생명이라며, 생명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폐지찬성 하는 여성 단체측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들 한다.

이에 편승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서명을 돌파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낙태죄는 무엇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민법 모자보건법에는 낙태예외 사항이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위 같이 보기에는 그 이외의 이유가 또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다른 사유도 있으리라 생각드는바. 여러 곳에 의견을수렴하여 성타락, 문란, 한낱 쾌락으로 생명이 죽음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으로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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