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1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한 A후보자 검찰 고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1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한 A후보자 검찰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학력 게재 명함 배포한 B, C씨도 고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洪任錫)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1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A씨와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 배부한 B씨와 C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처인구선관위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의 배우자인 A씨는 2006년 5월 6일 12:00경 용인시 역북동 소재 모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10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초에는 관내 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선관위는 또 용인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C씨를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게재가 금지되어 있는 정규학력외 유사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태진영 2006-05-17 10:33:17
앞으로도 계속 선거법위반자 속출 할끼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