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8개월' 길, 거짓 뿐인 태세전환 "대리기사가 태워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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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역 8개월' 길, 거짓 뿐인 태세전환 "대리기사가 태워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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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길 (사진: 채널A 뉴스) ⓒ뉴스타운

가수 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6일 열린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서울 남산 3호터널 근처 갓길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길은 대리기사가 터널 입구까지 태워다 준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내 혐의를 인정하고 "내가 운전했다. 봐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의 음주운전은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깊은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길은 이달 29일 최종 선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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