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과 공범 B양이 계약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A양에 대한 재판이 열려 피해 아동의 어머니, 공범 B양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A양과 공범 B양이 SNS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이 계약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SNS에 A양은 "B양이 (나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서 기습 뽀뽀를 해 당황했다.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지만 B양과 계약연애를 하게 됐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공범 B양은 "내가 기습 뽀뽀를 당한 것"이라며 "장난으로 계약 연애는 했지만 연인 관계도 아니었고 고백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선 보강 조사에서 A양은 "사건 발생 10여 일 전 B양에게 기습 키스를 당했다. 이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계약 연애를 시작했다"며 "B양과 깊은 관계가 된 뒤 구체적인 살인을 논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B양은 "살인에 대한 대화 내용은 A양의 취향을 맞춘 것일 뿐"이라 반박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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