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피해 사례 아동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고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요혈성요족증후군에 걸렸다는 피해자 가족이 5일 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날 피해부모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지난해 맥도날드 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적증후군을 진단받으며 현재 신장의 90%가 손상됐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6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되었으나 제품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 된 바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위생 점검 또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덧붙여 더욱 양 측의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
하지만 햄버거병으로 보고된 위험 사례는 존재했다. 피해 아동 변호사 측은 "2000년에 위스콘신 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장염이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4명의 환자가 용혈성 요독증후군 판명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한 아이가 죽었다"며 "그때 3살 아이가 죽었는데 그 회사와 이제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원에 합의를 한 사례가 있다"라고 미국의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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