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 대통령^^^ | ||
담배를 만들거나 사고 팔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내용의 강력한 금연법 제정 입법 청원서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입법 청원서가 17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인 2004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으나 반대가 심해 법제화되지 못한 것에 비춰 볼 때 이번 청원서도 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이 소개한 입법 청원서는 가칭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누구든지 담배를 제조·매매하거나 원료물질을 수입·매매·알선,심지어 소지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표 청원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박관용 전 국회의장,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을 비롯, 전직 국무총리, 장관, 대학교 총장 등 각계 인사 155명이 참여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 195명의 찬성 서명도 받아 지난 2004년에도 제출됐던 금연법 입법 청원서와는 참여 인적 규모부터 다르다.
입법 청원서는 다만 법 시행에 따른 대체세원 개발과 잎담배 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담배산업 종사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는 공포 후 10년간 유예기간을 두게끔 했다.
유 의원은 "매년 한국에서만 5만여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차원에서 청원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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