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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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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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매주 2∼4회 강간,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 ⓒ뉴스타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간 친딸인 B양을 상대로 자신의 집 등에서 강간과 유사 강간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아버지에게서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은 7살 때였다. 그 후로 14세가 되던 해까지 B양은 6년간 아버지의 성폭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요구를 거부하면 그때마다 '아빠가 무서워질지 모른다',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깨진다', '거절하면 강제로 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말로 회유하거나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심지어 A 씨는 친딸인 B양에 대한 자신의 몹쓸 짓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양은 '아버지에게 매주 두 차례 또는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 씨도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몹쓸 짓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 씨의 친딸에 대한 성폭행이 956회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 씨는 "오히려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며 "다만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지속해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탄원서에서 '피고인을 용서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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