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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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4.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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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부터··· 서울-부산 통행요금은 1200원 올라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월 1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원가의 86.9% 수준이라고 밝힌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총괄원가는 2조8천9백21억원이나 통행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으로 2조5천1백46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8.2%의 인상이 필요하나, 물가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경기 및 서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4.9%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은 1천3백49억원이 늘어난 2조6천4백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862원으로, ㎞당 주행요금은 승용차는 39.1원에서 40.5원으로, 4축 이상 특수화물차는 65.7원에서 68.0원으로 변경된다.

통행요금은 100원 단위로 산정되며, 승용차의 경우 서울~대전은 7,300원에서 7,500원으로, 서울~강릉은 9,300원에서 9,700원으로, 서울~북대구는 1만1,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3,4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서울~부산은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요금산정 단위가 100원이어서 판교(900원), 하남(800원), 성남(900원), 구리(800원), 토평(700원), 청계(900원), 시흥(800원) 등 서울외곽의 대다수 개방식 구간은 승용차의 경우 이번 인상에서 제외돼 종전대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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