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온양온천상인회 회장 업무상배임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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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온양온천상인회 회장 업무상배임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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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과정에서 5억 원의 시장발전기금 받은 후 상인회에 알리지 않고 소비

▲ 아산경찰서 ⓒ뉴스타운

아산경찰서가 지난 8일 오후 8시 40분경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상인회 회장 A모(70세, 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는 2013. 10월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시장발전기금 5억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온양온천시장 및 상인회 통장으로 분산하여 입금 받고도 이를 상인회에 알리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밝혔다.

피의자 A모씨는 5억 원을 받아 상인회에 2억 원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아들 사업자금 및 급여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의자 A모씨는 대형마트로부터 상인회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인회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있던 중, 상인회 회원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내사를 하던 경찰은 상인회 회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피의자 A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A모씨가 2011. 5월경 별도로 추가 4억 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재래시장 상인회장이 골목상권의 보호를 빌미로 대형마트로부터 기금을 받아 사리사욕을 챙긴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재래시장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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