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 시행, 부지조성 공사한 극동건설 ‘혼합폐기물 무단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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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공사 시행, 부지조성 공사한 극동건설 ‘혼합폐기물 무단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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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매립부지 다른 건설업자들 공사하면서 곤욕, 서로 떠밀며 민원해결 의지 없어 -

▲ 경기지방공사 광교사업부가 맡고 있는 부지 위치도. ⓒ뉴스타운

경기지방공사가 택지조성을 조성하면서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한 시공사 극동건설이 지난해 수원시 영통구 우만동 4217-3,4번지에 건설, 산업, 생활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몰래 매립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해 건설사인 극동건설사가 지난해 처리한바가 있다.

당시 위 부지는 G오피스텔을 신축하기위해 토목공사 중이었으며 당시 혼합폐기물을 발견해 시간지연과 폐기물처리비용을 발생을 이유로 경기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었으며 당시 공사업체였던 극동건설이 처리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옆 부지(이의동1256외2필지)의 D건설사가 지하6층 지상10층 오피스텔을 신축하기위해 토목공사(터파기)를 진행 중 같은 종류의 혼합폐기물이 발견돼 경기도시공사에 지난 10월 9일경 폐기물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한 상태라는 것.

▲ 이 현장에 높이 3M가량의 혼합폐기물이 불법매립됐다. ⓒ뉴스타운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와 극동건설이 서로 떠밀기만 할뿐 현재까지 처리를 안 하고 있어 D건설사 측이 공사지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동건설이 몰래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는 얌체행위로 기업윤리에 합당치 않으며 만인에게 지탄받기 충분하다. 더욱 타인이나 타 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더욱 얄밉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과 건설업계의 평가다.

토사운반(덤프차)공사를 하는 한 업자는 “지난 월요일 극동에서 오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연락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같이 공사하는 입장으로 볼 때 시행자인 도시공사와 극동이 서로 떠밀고 있고 극동은 중장비업자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관계자는 “지하에 매설되어 폐기물 매장량은 모르겠지만 폐기물처리비용과 공사지연 손실금이 5천만 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경우 현행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환경보호법을 근거(적용)로 처벌받을 사항이다. 몰래 매립한 것도 모자라 같은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며 냉정히 말해 수사 받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공사 담당자와 유선으로 사실확인의 답변을 요구했으나 “본사 지침 상 언론홍보담당자의 허락 없이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며 직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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